주거지역은 신규 편입이나 퇴거등의 사유로 수시로 변경 되는 사항이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거지역을 새로 조사하여 변경 고시를 하여야 함 타 법에 따라 조례에서 지정하여 고시된 부분은 타법의 사항에 따라 변경되므로 으로 적용 하여야 함 기정 조례에서 주민의견의 반영이나 환경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을시 조례의 변경 기준에 따라 변경 고시를 하여야함
미 고시 시 발생 문제점
조례의 효력 상실 -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[2009.2.6 제9451 조례가 지정된 후 2년 이내로 지형도면고시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함
행정 소송 시 행정 패소 - 대법원 판례
대법원 2017.4.7 선고 2014.두 37122 판결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의 고시가 있어야 하는데
그 고시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,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