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로 지정된 가축 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의 사용규제를 가하는 지역지구에 해당한다.
따라서 이는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제하여 주민 누구나 토지의 규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련법
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
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조례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
·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가축분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하는 구역으로
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을 지정한다.